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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동네 행사, 축제 소식부터 정부 및 성남시의 알찬 지원금 혜택 정보까지 매일 아침 전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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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달 행사 / 축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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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정보 지원금 /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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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유아학비 (누리과정) 지원

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,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

📍 접수처:온라인 (복지로) 및 읍면동 주민센터
👥 지원 대상: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근로·자녀장려금

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
📍 접수처:국세청
👥 지원 대상:○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

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

📍 접수처:금융기관(은행)
👥 지원 대상:○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[우대형] - 취업준비생(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) -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-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-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[일반형] 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[우대형]에 해당되지 않는 자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

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, 장비, 설비를 대체 보급

📍 접수처:시·군·구청
👥 지원 대상:어선의 기관, 고효율 등(燈)(집어등, 작업등)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
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

📍 접수처: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
👥 지원 대상: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옵서버 승선경비 지원

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을 지원합니다.

📍 접수처:한국수산자원공단
👥 지원 대상: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

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

📍 접수처:해양수산부
👥 지원 대상: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

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(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)

📍 접수처:시·군·구청
👥 지원 대상:○ 귀어업인(희망자 포함)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,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

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

📍 접수처:한국원양산업협회
👥 지원 대상: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원양어선안전관리

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

📍 접수처:해양수산부
👥 지원 대상: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
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

📍 접수처:수협중앙회, 수협은행,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👥 지원 대상: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수산경영인회생자금

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

📍 접수처: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👥 지원 대상: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어업경영자금 지원

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(2.0~3% 또는 변동) 운영자금 지원

📍 접수처: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👥 지원 대상: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

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

📍 접수처: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
👥 지원 대상:TAC 참여 어업인(단,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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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
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2.0~2.5% 지원하며, 단순 신조 2.0%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인 경우 2.5% 지원합니다.

📍 접수처: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
👥 지원 대상: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,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

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

📍 접수처:시·군·구청
👥 지원 대상:○ (대상)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*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*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(R&D)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(연안어업 : 복합·자망·통발·개량안강망, 구획어업 : 패류형망)에 한함 ○ (자격) 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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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활동 지원

사고·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

📍 접수처:시·군·구청
👥 지원 대상: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

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

📍 접수처: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
👥 지원 대상: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
📍 접수처: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
👥 지원 대상: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혜택신청 기간 내 상시

창업어가멘토링지원

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, 경영 교육지도 제공

📍 접수처:시·군·구청
👥 지원 대상: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, 당년(이월사업 포함) 귀어 창업자금 지원(예정) 자